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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7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6:00경 인천 서구 경서동 국제CC 입구 다리의 편도 2차로 교차로를 백석대교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호위반의 내용,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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