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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61481
공소보류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년경 국군 보안사령부(현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나.

피고는 1983. 11. 18. 원고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소보류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보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소보류처분이 국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구금,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수집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공소보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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