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2 | 소득 | 1992-01-20
문서번호
재일01254-152 (1992.01.20)
세목
소득
요 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345,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는 1990년 3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서 피상속인의 취득일은 1977년 11월입니다. 그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사정에 의하여 1990년 10월중에 양도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양도가액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기준시가가 고시된경우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확정이 되지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5호)제 3항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