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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81 | 상증 | 1995-02-27
문서번호

재산46014-81 (1995.02.27)

세목

상증

요 지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의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보험금수익자등)의 실제 보험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3조 【보험금의 증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갑이 자기예금으로 아들 을이 모르게 을을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만기일에 인출하여 그 금원을 을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갑이 소유한 경우 그 만기 인출한 보험금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증옇나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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