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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79 | 양도 | 1990-07-07
문서번호

재산01254-1279 (1990.07.07)

세목

양도

요 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22, 1990.01.2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의 법적 해석에 대한 질의

위 15조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의 해석에서 세무서 측과 변호사의 의견 차이

<내용> 직이 날가서 헐고 신축을 하였을때 1세대 1주택 문제

1977년도 - 10년 거주 - 1987년도 - 3년거주 - 199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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