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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96』 피고인은 C과 휴대폰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20. 03:11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에서 영업시간이 지나 매장 안에 직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매장 출입문을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강제로 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아이폰6 등 휴대전화기 15대 시가 합계 약 117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42』 피고인은 2014. 10. 15. 공소장에는 ‘2014. 10.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4. 10. 15.’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2015고단1261』 피고인은 C과, C은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C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갈아입을 옷을 미리 소지하고 범행 현장 인근에서 기다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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