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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19 2017누409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13행 ‘DDS (Dera Sacha Sauda)'를 ‘DSS(Dera Sacha Sauda, 이하 ’DSS‘라 한다)'로 고치고, ② 제3면 제5행 내지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①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서에는 2015. 1. 10. DSS 구성원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난민면접 과정에서는 2014. 12. 10. DSS 구성원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 주장과 같이 DSS가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DSS 구성원이 원고에게 DSS 가입을 강요하고 원고를 위협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DSS 구성원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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