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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9 2017나521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B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A이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8. 11. 23:15경 원주시 명륜동 치악예술관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B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9. 30.부터 2013. 11. 18.까지 요양기관에 지급된 B의 전체 치료비는 6,165,750원{=보험급여비용 4,409,110원(원고의 공단부담금 3,183,560원 B의 본인 부담금 1,225,550원) 비급여치료비 1,756,6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이고, 피고 연합회는 피고 A의 보험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과실과 함께 도로를 무단횡단한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의 과실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B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서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피고 연합회에 대한 구상 범위 (1) 비급여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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