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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19 2012고정6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 07:38경 성남시 중원구 C성당 앞 길에 정차 중인 산악회 버스 안에서 버스 승차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65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산악회 버스에서 끌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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