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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20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1:53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군포시청 앞 도로에서 B 아슬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한 후 정차하였다가 재차 앞으로 출발하다

피고인

차량 앞 쪽에 정차 중이었던 C 운전의 D 택시 조수석 앞 펜더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같은 날 22:25경 ‘접촉사고가 있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기어가 ’D'에 놓여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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