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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9:25 경 구미시 봉곡동로 4길 13-8, 대웅 솔 랜드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대 소원 졸음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2회 있으나 아직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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