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47/57 지분에 관하여 1992. 1. 28.자 매매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공동 매수인이 되어 1992. 1. 28.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7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원고가 47/57 지분을, C이 10/57 지분을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매매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였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종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하(2016. 1. 19. 제정, 2017. 1. 20. 시행)에서 규율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47/5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반드시 C과 공동으로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