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이 곡 네거리 방면에서 장 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25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