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김형남)
피고
양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조용민)
변론종결
2015. 7. 17.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 1에게 한 12,685,359,020원의, 원고 2에게 한 293,721,5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휴바이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선광전자, 이하 ‘휴바이론’이라고만 한다)은 2005. 12. 5. 비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바이코시스(이하 ‘바이코시스’라고만 한다)와, 휴바이론이 바이코시스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서 바이코시스의 주주들에게 휴바이론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한회계법인이 주식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바이코시스 주식 1주의 가액을 71,985원으로, 휴바이론 주식 1주의 가액을 4,053원으로 보아 바이코시스 주식 1주당 휴바이론 신주 17.7609178주의 비율로 주식교환을 하기로 하고, 휴바이론은 2006. 2. 21. 바이코시스의 주식 전부인 730,087주를 인수하면서, 바이코시스의 주주들에게 휴바이론의 신주 12,966,977주를 교부하였다.
다. 바이코시스의 주주들인, 원고 1은 바이코시스의 주식 163,556주의 교환대가로 휴바이론의 신주 2,904,904주를, 원고 2는 바이코시스의 주식 11,520주의 교환대가로 휴바이론의 신주 204,605주를 각 취득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9. 29.부터 2010. 12. 31.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교환계약이 바이코시스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바이코시스의 주식 1주당 가액을 20,000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등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0.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원고 1에게 11,719,589,940원의, 원고 2에게 411,742,790원의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2는 2011. 12. 13., 원고 1은 같은 달 28.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27. 이 사건 교환계약과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가 정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종전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이하 ‘종전 조세심판결정’이라 한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근거하여 2013. 10. 1., 원고 1에게 12,685,359,020원의, 원고 2에게 293,721,520원의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2013. 12. 27.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1에 대하여는 2014. 4. 29., 원고 2에 대하여는 2014. 4. 17. 각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증세법 제35조 에 의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은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42조 제1항 에서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하여 제3호 에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지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3) 이러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앞서 본 규정을 비롯한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6797 판결 참조).
4)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바이코시스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휴바이론의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 제35조 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또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 제31조 를 추가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3. 12. 30. 개정을 통하여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제2조 제3항 ),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 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 )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3조 내지 제42조 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 제31조 만을 처분사유로 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처분사유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
그런데, 종전 조세심판결정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증여세 과세에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종전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결국 위 조항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할 수는 없다{종전 조세심판결정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별개의 사안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시의 처분 근거를 추가·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