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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3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발생한 대출금 이자와 주식 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미국에 집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1.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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