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14 | 상증 | 1986-06-23
문서번호
재산01254-2014 (1986.06.23)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 1986.01.1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18, 1986.01.1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74.05.01. 부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의 7필의 농지를 증여받아 경작해 오던 중 부가 1976.11.26.사망하였으며, 부동산 특조법 제3562호로 1985.01.30.일자로 수증자 명의로 등기이전하면서 등기부상 부의 실제 증여일자인 1974.05.01.일자로 명기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해당이 된다하여 관계서류 제출지시가 있어 질의함.
가. 당해 농지의 취득시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3호 및 부동산특조법 제3호에 1974.12.31.이전에 증여, 교환, 매매, 상속 등 사실상 취득의 경우만 부동산특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1976.11.26. 부가 사망하였음으로 부동산 특조법으로 1985.01.30.일자 이전등기 된 것은 증여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