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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14 | 상증 | 1986-06-23
문서번호

재산01254-2014 (1986.06.23)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 1986.01.1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18, 1986.01.1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74.05.01. 부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의 7필의 농지를 증여받아 경작해 오던 중 부가 1976.11.26.사망하였으며, 부동산 특조법 제3562호로 1985.01.30.일자로 수증자 명의로 등기이전하면서 등기부상 부의 실제 증여일자인 1974.05.01.일자로 명기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해당이 된다하여 관계서류 제출지시가 있어 질의함.

가. 당해 농지의 취득시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3호 및 부동산특조법 제3호에 1974.12.31.이전에 증여, 교환, 매매, 상속 등 사실상 취득의 경우만 부동산특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1976.11.26. 부가 사망하였음으로 부동산 특조법으로 1985.01.30.일자 이전등기 된 것은 증여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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