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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6고정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4:40 경 대전 유성구 상대 남로 25 소재 트리플 씨티아파트 910 동 앞에서 D 이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 대학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 경 을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고 접수를 받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자 병원에 온 대전 유성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 증인 E,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채혈을 거부하거나 물을 먹고 측정하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였으며, 당시 경찰관에게 고통을 호소하거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음주 측정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상적인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측정에 거부한 것에 불과한 것’ 이라 거나 ‘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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