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가 압수되었고 피해자 E,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면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