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707 (1988.06.20)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 신
1.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2. 이 경우 동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는 것인 바, 상속을 받지 않는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남편 명의로 된 토지에 있는 여관에 대하여 상속세83,204,000원과 동방위세 16,640,800원 합계 99,844,800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다른 사람을 시켜 서류(부채 등)를 제출할 때에는 세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렇게 큰돈의 고지서를 받고 여기저기 알아본 즉 기한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리 ○○번지에 사는 본인의 사위(오○○)가 농장을 하겠다 하여 근저당을 잡혀 달라고 해서 1985년 06월경 남편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후 농장은 샀으나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남편의 사후에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주겠다고 사위 오○○에게 상속하였으나, 남은 돈도 받지 못하고 상속세만 나왔습니다.
가. 위의 경우 상속 재산평가를 근저당금액으로(275,000,000원) 하여 부채를 인정해 주는지 질의함.
나. 사위 오○○이 돈을 썼으므로 오○○ 앞으로 세금이 나오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