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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8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사실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거나 정기총회 책자를 위 눈 부위에 던진 사실은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원심 판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 원심판결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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