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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지 약 10개월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있던 형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F의 이름으로 전자서명을 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F의 이름을 기재한 점, 음주 단속으로 적발된 다음 날 F에게 사고 발생경위와 음주 단속경위 등을 상세히 알려주어 F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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