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용역업자의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02 | 조특 | 1986-05-08
문서번호
법인22601-1502 (1986.05.08)
세목
조특
요 지
1985.12.31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록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 등록시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령 제11814호, 1985.12.31)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개시일 (등록된 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차 개정된 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기술용역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