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4호증)의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은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 직원이 등기 편의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업무를 위임받았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주주총회 회의록을 만들어드릴 수 있다.’, ‘직접 만드셔도 관계없는데 맡기시면 굳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라고 말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원고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있는 점, 위 답변 내용이 ‘주주총회를 열지 않더라도 임의 내지 허위로 그 의사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