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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비용을 선급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4 | 법인 | 1998-02-18
문서번호

법인46012-414 (1998.02.18)

세목

법인

요 지

법무법인이 수임사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인지대ㆍ송달료 등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무법인이 수임사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인지대ㆍ송달료 등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6조의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66조【계산서의작성ㆍ교부등】

본문

1. 질의요지

○ 법무법인 구성원인 변호사가 법인이 의뢰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선급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1,2) 착수금, 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용, 여비, 복사비용에 대한 계산서 발행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6.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94.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96.12.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94.12.31. 개정)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95.12.30.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97.12.31. 신설)

⑤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97.12.31. 신설)

⑥ 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97.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2247 (′86.7.14)

변리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중 수임수수료 이외에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리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과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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