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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수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더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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