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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304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또는 원고의 지인 C, 원고의 누나 D)는 피고, 피고 대표이사 E, E의 남편 F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송금인 수취인 대여금액 1 2017. 9. 28. 원고 피고 10,000,000원 2 2017. 9. 29. 원고 피고 10,000,000원 3 2017. 9. 29. 원고 피고 10,000,000원 4 2017. 9. 29. 원고 피고 5,000,000원 5 2017. 10. 10. D E 11,000,000원 6 2017. 10. 10. C E 9,000,000원 7 2017. 10. 10. 원고 E 20,000,000원 8 2017. 10. 10 원고 피고 10,000,000원 9 2017. 10. 27. 원고 피고 30,000,000원 10 2017. 10. 27. 원고 E 20,000,000원 11 2017. 11. 7. 원고 E 23,000,000원 12 2017. 11. 7. 원고 피고 45,000,000원 13 2017. 12. 6. 원고 F 9,400,000원 14 2017. 12. 6. 원고 피고 60,000,000원 15 2017 .12. 29. 원고 피고 4,000,000원 합계 276,400,000원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171,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 1 2017. 11. 3. 10,124,300원 2 2017. 11. 3. 15,875,700원 3 2017. 11. 3. 63,000,000원 4 2017. 12. 6. 78,000,000원 5 2017. 12. 15. 4,000,000원 합계 17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F은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E로부터 대표권을 부여받았고, 가사 F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395조에 따른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F에게 피고의 이름으로 금원을 빌리라고 권한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대표권 수여 여부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피고의 실제 대표이사로 E로부터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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