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 2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 지분 약정계약 체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 합계 8,000,000원( 지연 손해금 포함) 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및 계좌 이체 방법으로 송금하여 대여한 금원 합계 10,000,000원( 지연 손해금 포함) 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은 위 투자금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대여금 지급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 만이 그 패 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10,00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① 피고가 운영하는 C에 10,000,000원을 투자하고( 약 정서에는 ’ 주주 지분 참여 금액 10,000,000원‘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투자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 임원으로서 경영활동에 참여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영수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③ 개인사업자인 C이 법인으로 전환 등록될 경우 C에 대한 10% 주주 지분을 획득한다는 내용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그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순번 날짜 금액 1 2017. 6. 7. 2,000,000원 2 2017. 7. 12. 4,000,000원 3 2017. 9. 4. 1,000,000원 4 2017. 10. 30. 300,000원 5 2017. 11. 10. 700,000원 6 2017. 11. 8. 200,000원 7 2017. 11. 10. 1,100,000원 8 2017. 11. 29. 2,500,000원 9 2017. 11. 30 . 1,000,000원 10 2018. 12. 9. 4,000,000원 11 2018. 2. 28. 1,200,000원 합계 18,000,000원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받더라도 회사 지분을 주식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 9. 17. 경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