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471 (1999.06.30)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이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된 것)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라함은 당해 이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된 것)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 금융업외 내국법인이 국가가 발행한 외평채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의 범위가
① 이자수입금액 전액인 지
② 이자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조감법§94)
①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ㆍ3. (생 략)
○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조감영§105①, 법인세법시행규칙§25①)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나. 관련예규
○ 직세1234-1313, ´77.5.30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의 조세면제는 당해 이자자체가 아니고 필요경비를 뺀 순 소득임
○ 재무부 국조 22601-183 (´91.2.1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방법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무부 조법 1264-382 (´83.4.9)
일반적으로금융업이외의 경우에 이자소득이라하면 특별한 비용없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나 금융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감면되는 금융업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함
* 국심83서1809 (´8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