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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33752
감리사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F종교단체 총회 산하기관인 피고는 2015. 4. 16.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교회에서 연회를 열고 그 산하에 있는 K의 감리사 선거(이하 ‘이 사건 감리사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 A은 이 사건 감리사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F종교단체 교리와 장정(이하 ‘교리와 장정’이라 한다) 제3편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제1항은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감리사의 선출은 제84조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 소속인 원고들을 포함한 재적 선거인단 98명 중 92명이 이 사건 감리사 선거의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개표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46표, 원고 A이 45표를 얻었고, 나머지 1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투표지’라 한다)는 아래 그림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름 위에 기표가 되어 있다.

A A H H

마. 전임 감리사로서 이 사건 감리사 선거를 진행한 원고 B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K의 감리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고 피고의 감독 L에게 당선자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바. 이에 피고의 감독 L는 2015. 4. 17. 피고 보조참가인을 K의 감리사로 임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교리와 장정 제8편은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제32조 제1항 제5호는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은 것’을 무효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리사에 대한 선거에서의 무효표에 관한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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