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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두344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전단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는 씨제이자산운용 주식회사(2008. 9. 18. 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에 의해 특별자산 투자신탁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점, ②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산운용회사가 향후 설립할 부동산펀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등의 지위를 양도할 예정이었던 점, ③ 실제로 C는 부동산임대업무 전속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마친 점, ④ 하지만 2008년경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임대실적이 부진하자, C는 부동산펀드 설립 시 수익증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제안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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