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86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471,604원의 양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471,604원의 양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