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소외 A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씽크레온(그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디엠씨앤컴퍼니이나,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씽크레온’이라 한다)은 2012. 2. 14.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7층 322.85㎡ 전체를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95만 원 및 관리비 월 275만 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2013. 2. 20. 02:18경 이 사건 건물 7층의 천장부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건물 7층의 일부가 소훼되었고, 나머지 층의 마감재 일부가 손상되었다. 라.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3. 4. 12. 50,000,000원, 2013. 5. 15. 83,839,757원, 2013. 6. 20. 23,803,620원, 2014. 3. 31. 8,494,63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13호증, 을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씽크레온은 이 사건 건물 7층을 임차하면서 냉난방기 이설 및 조명기구 설치공사를 실시한 후 피고 주식회사 아트디렉터스, 주식회사 에이아트(이하 피고명의 기재에 있어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와 함께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는바,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동으로 점유, 관리하는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 7층의 설치ㆍ보존상 하자 또는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그 소유의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