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규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희 외 1인)
변론종결
2014. 9.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신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은 42,848,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신도건설 주식회사는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도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신도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은 51,317,474원, 피고 신도건설 주식회사는 18,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07. 10. 13.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대로 ‘○ 부동산’이라 한다) 중 4/12 지분을 매수하고 2007. 10. 21.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9. 11. 14. 강제경매절차에서 2/12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고 2009. 11. 25.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는 2008. 9. 11. 1 부동산 중 6/12 지분을 매수하고 2008. 9. 25.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및 소외 1의 각 소유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 지번 | 소외 2 지분 | 소외 1 지분 |
1 | (지번 1 생략) | 6/12 | 6/12 |
2 | (지번 2 생략) | 5,158/6,297 | 1,139/6,297 |
3 | (지번 3 생략) | 8/12 | 4/12 |
4 | (지번 4 생략) | 8/12 | 4/12 |
5 | (지번 5 생략) | 8/12 | 4/12 |
6 | (지번 6 생략) | 1(전부) | 0 |
나. 원고는 2008. 9. 11. 소외 1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11., 이자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채권자로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다만, 1 부동산에 관하여는 4/12 지분)에 관하여 2010. 7.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0. 7. 20. 소외 2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 신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2. 8.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2카단220호 로 청구금액 18,5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음에 따라 2012. 8. 2. 위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그에 앞서 장호원신용협동조합은 소외 2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0. 장호원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910,000,000원(피담보채권액은 857,114,520원이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바 있었는데, 장호원신용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타경8839호 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각대금 1,355,50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13. 4. 23. 실제 배당할 금액 1,347,484,483원 중 1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장호원신용협동조합에게 857,114,520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행에게 441,317,474원, 3순위 가압류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18,500,000원, 동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3에게 3,706,202원, 동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6,846,28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 은행 및 피고 회사의 배당금들은 출급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산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별 배당재원(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그 금액 비율은 매각대금의 비율과 비슷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별 배당액수를 산정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배당물건번호 | 부동산별 배당재원 | 소외 2 지분 해당액 | 소외 1 지분 해당액 | 비고 |
1 | 298,538,573원 | 149,269,287원 | 149,269,286원 | 1 부동산 |
2 | 324,411,224원 | 265,731,792원 | 58,679,432원 | 2 부동산 |
3 | 606,671,545원 | 404,447,697원 | 202,223,848원 | 3 내지 5 부동산 |
4 | 117,863,141원 | 117,863,141원 | 0원 | 6 부동산 |
합계 | 1,347,484,483원 | 937,311,917원 | 410,172,566원 |
[인정근거 :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 7, 8호증, 을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의제자백]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에 따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 은행은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는 소외 1 지분에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51,317,474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2 지분에 관한 가압류권자에 불과한데,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소외 2의 재산을 모두 배당받아 가고 남은 잔액이 없는 이상 소외 1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18,5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02.22. 선고 2006다2153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소외 2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한 공동저당권자들인 장호원신용협동조합 및 피고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한 소외 1은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피고 은행은 소외 1이 소외 2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고, 이 경우에는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가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소외 2 단독이고, 근저당권설정자만이 소외 1과 소외 2 2인인 사실이 인정될 뿐 소외 1이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소외 1을 단순한 물상보증인과 달리 취급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이 1,347,484,48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재원인 937,311,917원이 장호원신용협동조합의 피담보채권액 857,114,520원과 피고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90,000,000원 합계 1,247,114,520원(= 857,114,520원 + 390,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채무자인 소외 2 지분의 경매대가인 937,311,917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장호원신용협동조합에게 그 피담보채권액 857,114,520원을, 잔여액 80,197,397원(= 937,311,917원 - 857,114,52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행에게 각 배당한 다음, 피고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부족분 309,802, 603원(= 390,000,000원 - 80,197,397원)을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는 소외 1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의 경매대가가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인 장호원신용협동조합과 피고 은행에 대한 각 배당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소외 2 지분에 관한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배당할 재원이 남지 않게 된다.
그런데 갑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지분 일부인 4/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한 후, 2010. 12. 23. 소외 3 명의로 소외 1 지분 전부인 6/12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1 부동산 중 2/12(= 6/12 - 4/12) 지분에 대한 배당재원은 소외 3에게, 나머지 4/12 지분에 대한 배당재원은 원고에게 각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에 대한 배당재원이 합계 410,172,56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원에서 피고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부족분 309,802,603원이 충당되고 나면 100,369,963원(= 410,172,566원 - 309,802,603원)이 남게 되는데, 그 중 1 부동산에 해당하는 배당재원은 36,526,462원(= 100,369,963원 × 149,269,286원/410,172,56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중 24,350,974원{= 36,526,462원 × 4/12 ÷ (4/12 + 2/12)}은 원고에게, 나머지 12,175,487원{= 36,526,462원 × 2/12 ÷ (4/12 + 2/12)}은 소외 3에게 각 배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채무자인 소외 2 지분에 대한 배당재원과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는 소외 1 지분에 대한 배당재원을 구별하지 않은 채 배당표를 작성한 결과, 피고 은행에 441,317, 474원을, 피고 회사에 18,500,000원을 각 배당하였는바, 피고 은행은 물상보증인인 소외 1 지분의 경매대가로부터 390,000,000원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피고 은행은 이를 초과하여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2,848,189원{= 441, 317,474원 - 390,000,000원 - 소외 3에게 추가 배당되어야 할 금액 8,469,285원(= 12, 175,487원 - 3,706,20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소외 2 지분에 관한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 회사 역시 배당받은 재원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소외 1 지분의 경매대가로부터 위와 같이 18,500,0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각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써, 피고 은행은 42,848,1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분명한 2013. 6. 22.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는 18,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분명한 2013.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과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