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자 가계 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 | 법인 | 1988-01-08
문서번호
법인22601-32 (1988.01.08)
세목
법인
요 지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 수표를 받은 경우, 동 선일자 가계 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 수표를 받은 경우, 동 선일자 가계 수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채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취한 가계수표 (가계수표 발행일 란에 선일자 기재) 잔액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채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