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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 가계 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 | 법인 | 1988-01-08
문서번호

법인22601-32 (1988.01.08)

세목

법인

요 지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 수표를 받은 경우, 동 선일자 가계 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 수표를 받은 경우, 동 선일자 가계 수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취한 가계수표 (가계수표 발행일 란에 선일자 기재) 잔액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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