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97 | 법인 | 1987-12-29
문서번호
법인22601-3497 (1987.12.29)
세목
법인
요 지
화학프랜트 공장에서 스텐레스 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오니 상공부에 질의 바람
회 신
귀 질의 경우 화학프랜트공장에서 스텐레스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의 제1호 1.주강품(대통령령 제12035호,1986.12.31개정삭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오니 상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요산업 해당품목에 관한 질의
○ 화학프렌트 공장에서 스텐레스 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의 주강품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