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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880 | 양도 | 2015-07-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중1880 (2015.7.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지(232.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매매대금 OOO원, 잔금 OOO원 승계조건)하여 OOO 기간 동안 원금 및 연체이자 OOO원을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2011.3.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OOO에게 매도하고 OOO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부담한 연체이자 OOO원(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자산취득의 대가는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행태와 계약의 진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당초 OOO는 OOO와 쟁점토지의 할부원금을 계약금 및 4차 할부금으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계약하였고 OOO가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연체기간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한 매매대금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특약사항에 기재된 예측가능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받을 권리를 OOO로부터 양수받았고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할부원금을 연체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연체이자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쟁점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중 쟁점연체이자를 실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권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와 OOO 간 최초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납입액 OOO원과 프리미엄 OOO원 합계 OOO원과 OOO에서 제시한 공급계약조건과 나머지 대금납부를 그대로 승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양대금(계약금), 프리미엄, 쟁점연체이자 및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당초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할부원금의 이자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체이자의 적용은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특약사항일 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연체이자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OOO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 간 체결한 쟁점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OOO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잔금지금일은 OOO이고 특약사항에 현재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로 분양대금 총 OOO원 중 계약금 납입금과 프리미엄(OOO원)을 합한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OOO원)은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OOO 간에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OOO를 보면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지대금 납부 확인서OOO 등에 의한 대금납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연체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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