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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1455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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