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449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2.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2. 1.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