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고, 피항소인
안정운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384,173원, 원고 2에게 2,937,865원, 원고 3에게 1,829,669원, 원고 4에게 1,205,150원, 원고 5에게 1,151,012원, 원고 6에게 2,575,970원, 원고 7에게 1,714,662원, 원고 8에게 1,869,538원, 원고 9에게 1,490,681원, 원고 10에게 1,588,251원, 원고 11에게 1,137,998원, 원고 12에게 1,961,360원, 원고 13에게 1,249,012원, 원고 14에게 1,681,055원, 원고 15에게 984,477원, 원고 16에게 1,909,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384,173원, 원고 2에게 2,937,865원, 원고 3에게 1,829,669원, 원고 4에게 1,205,150원, 원고 5에게 1,151,012원, 원고 6에게 2,575,970원, 원고 7에게 1,714,662원, 원고 8에게 1,869,538원, 원고 9에게 1,490,681원, 원고 10에게 1,588,251원, 원고 11에게 1,137,998원, 원고 12에게 1,510,432원, 원고 13에게 1,249,012원, 원고 14에게 1,681,055원, 원고 15에게 984,477원, 원고 16에게 1,909,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상호 변경 전 ‘아영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2004. 6.부터 2010. 12.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택시 운전기사이다.
나. 부가가치세 경감조치의 시행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1) 1995. 8. 4.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50/100이 경감되었고, 그 무렵 건설교통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1995년 중반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고정급 항목을 구성하는 기본급 및 제수당에 34,328원을 반영하였고, 이로써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그만큼 인상되었다{같은 해 12. 31. 피고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이 소속된 상급노조와 피고가 소속된 사업자단체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직접수혜분은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간접수혜분에 대하여 사업자는 조합원의 복리 후생 증진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서가 작성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1996. 1. 5. 서울 소재 5개 택시회사와 위 상급노조 사이에 앞서 본 임금협정서상의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액 67,513원 중에 34,328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4,328원이 기본급 및 제수당에 반영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1995년 및 1996년의 각 임금협상(노사합의)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1999년 임금협상(1996년도의 기본급과 제수당을 기준점으로 삼아 피고 노조 요구안과 피고의 제시안을 절충하여 중재임금이 산정되었다)은 물론 그 후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에서도, 기본급과 제수당 등으로 구성된 고정급의 임금항목 및 그 구조의 기본적인 틀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인상율이나 인상액이 정해지면 그 인상분을 기존 임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임금이 지속적으로 산정되어 왔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4.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지급의 방법·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 노조는 2005. 6.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피고)는 2004. 7.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개개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5. 회사는 이미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된 2004. 2기 예정분(7. 1. ~ 9. 30.)은 기지급하였으며, 2004. 2기 확정분(10. 1. ~ 12. 31.)은 2005. 7. 20. 이전에 협의하여 매월 20일 지급한다.
6. 본 합의서는 경감조치가 연장될 경우에 계속 유효하며, 1999년부터 2004년 7월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지역 공동교섭의 합의결과에 따른다.
마. 그러나 위 합의이후 2004년 2기 확정분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위 2005. 7. 20.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자, 피고는 2008. 2. 15.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2~3개월에 1회씩 원고를 비롯한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와 피고 노조는 2008. 3. 28.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는 그대로 이행되었다.
1. 회사(피고)와 노조(피고 노조)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2004년 7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하여 기지급된 금액을 감안하여 2008년 3월에 200,000원을 일시 지급하고, 2009년 3월까지 매월 63,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부가가치세 감면시한이 연장될 시는 추후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사. 피고와 피고 노조는 2009. 7. 31.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2008년도 회사경영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고, 2009년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방법에 대해 노사협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8. 31.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는 그대로 이행되었다.
2.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방법은 1995년 노사간 합의에서 급여에 반영된 34,328원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며, 추가분 지급분에 대하여는 2008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결정될 때까지 매월 63,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되 개인별 기준운송수입금 실적 및 실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다.
아. 피고와 피고 노조는 2010. 8. 26. 이루어진 임금협정에 관한 노사합의에서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급여에 반영된 34,328원과 추가로 매월 8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되 성실근무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개인별 운송수입금 실적과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위 합의내용 또한 그대로 이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이 자인하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005. 6. 합의에 따라 2004. 2기 확정분(2004. 10.부터 2004. 12.까지 발생한 부분)부터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10. 2기 확정분(2010. 10.부터 2010. 12.까지 발생한 부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별지 목록 ‘지급받을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제1.의 마.항 및 아.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제1.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34,328원을 원고들의 임금에 포함하여 계속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 단
1) 현금지급액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1.의 마.항 및 아.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현금의 액수는 별지 목록 ‘현금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임금 포함 지급액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임금은 1995년 피고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아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4,328원을 포함하여 인상되었고, 이러한 임금인상의 효력은 2010. 12.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0. 12.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4,328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별지 목록 ‘임금반영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1995년의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4,328원을 포함하여 인상된 효과는 이후 체결된 2001년 임금협정부터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34,328원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2001년부터의 임금협정에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임금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1995년의 임금협정에서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시켜 임금을 인상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로써 원고들은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지급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1995년 이후 위와 같이 임금이 인상되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34,328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2004. 7. 1. 이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4,328원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합의의 근거가 된 2005. 4.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용지침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임금(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은 현금 지급으로 보고 있는 점(다만 그 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장부에 명기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가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포함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현금지급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제1.의 바.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은 노사합의에서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4,328원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합의는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 노조가 권한 없이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채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채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2004. 10. 이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채권 중 34,328원 부분에 관하여 당초 합의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지급된 것의 효력을 추인하는 것(기 지급된 부분) 또는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앞으로 지급될 부분)에 불과하고, 또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의 액수는 별지 목록 ‘임금포함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 결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지급받을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에서 ‘현금지급액’ 및 ‘임금반영분’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12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450,928원이 남게 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남지 않게 되는바, 피고는 원고 12에게 450,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12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게 된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2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2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