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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노589
폭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폭행, 업무방해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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