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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3도130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27조 제3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근로복지공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공단이 보유한 자료가 법령이나 근로복지공단의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공신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K노무법인에 제공한 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신청처리,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관계성립처리, 사업장별재해자내역 등의 자료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일시, 상병내용, 치료기간, 요양기관, 장해등급, 산업재해 성립일자, 보험급여 지급이력, 고용 성립일자, 평균임금 등 재해자 관련 사항, 사업장명, 대표자 인적 사항, 업종,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시기와 소멸시기, 사업장별 재해일자 및 재해원인 등 사업장 관련사항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련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누설된다고 하여 산업재해보험료의 부과징수,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결정지급,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재활 사업 등 국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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