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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9가단214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02,3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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