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9가단214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02,3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6,802,3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