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590 (1993.08.23)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채무 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잔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당해 채무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잔액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하사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명의로 된 토지와 상가건물을 십 수 년간 부친명의로 임대 관리해 오면서 부친명의로 제세를 신고납부 하여 오던 중 작년에 이 부동산은 상속인중 누구의 몫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건물만을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토지 및 부동산 관 기권은 유언공증을 통하여 부친의 사후에 유언공증의 내용과 같이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을 증여하기전과 증여 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었으며 임대계약서도 부친과 임차인 간의 임대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임차인들도 부친과의 계약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동산 관리도 부친이 계속해 왔으며 증여세 납부 및 결정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하등의 공제 없이 건물자체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그대로 시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상속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증여받은 건 물분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보증금 공제에 있어 어떤 이는 토지와 건물명의가 다르니까 안분계산애햐 한다고 하고 어떤이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안분계산문제는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전액공제된다고 하는데 어느의견이 맞는지 여부 저의 생각으로는 증여한 건물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며, 증여세 결정시 이 재산가액에 상응한 임대보증금이 공제되지 아니하였고, 증여 전후를 통하여 임대보증금에 변동이 없었고, 부친과 임차인과의 임대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에따른 부가세, 소득세등이 부친명의로 신고납부되어왔다면 마땅히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보증금 전액을 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합산시키면서 그에대해 공제되는 보증금은 안분계산한다면 이는 모순되며, 일례로 예금가입자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면 명의여하에 관계없이 상속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유독 부동산은 등기주의니 뭐니하여 임대관리의 실체를 무시한채(부동산도 명의신탁도 있을수있고 타인명의로된 부동산도 있을수 있을텐데)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다른사실만으로 그에대한 임대보증금의 공제를 부인하거나 안분계산해야 된다는 논리는 이해하지 어렵기때문입니다.
나. 토지와 건물명의가 다른경우에는 그에대한 임대보증금을 무조건 안부계산하는 것인지, 임대행위의 실체가 토지건물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안분계산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외의 어떤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