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동주종합 철강 주식회사( 이하 ‘ 동주종합 철강’ 이라 한다) 는 2012. 8. 경 인천 남구 C 외 9 필지에서 신축공사 중인 지하 2 층, 지상 11 층 주상 복합 빌딩인 ‘D’ 을 공매로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서 위 D을 공동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 적인 분양이 어려워지자, 우선 E의 요구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3억 4,635만 원 상당에 대한 대물 변제로 위 D 오피스텔 19채 등을 양도 하여 E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F 와는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F에서 위 D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G( 유치권 ㆍ 지상권 상담 전문 업체인 ‘H’ 대표) 은 2012. 12. 경 E의 실제 대표인 I으로부터 위 43억 4,635만 원 상당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며, 마치 동주종합 철강에서 자신이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2015. 7. 21.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문을 받았다.
위 G, J(G에 대한 투자금 관리자), K( 위 ‘H’ 직원) 는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3명과 함께 2015. 8. 5. 14:00 경 위 D 앞에서 위 결정문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D을 점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며 D을 점유하고 있는 L 등 F 직원들 로 인하여 집행관들이 “F에서 먼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어 집행을 강행할 경우 집단폭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결정문의 집행 대상은 동주종합 철강인데 F에서 점유하고 있어 집행할 수 없다 ”며 집행 불능을 선언하고 철수하였다.
이에 G, J, K는 그 무렵 M(J 의 사회 후배 )를 위 D 건너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