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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6 2019가단14067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1. 철강재 무역업,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에 입사한 후 2017. 1. 2. ‘원고에 재직 중일 때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겸업을 할 수 없고, 퇴사 이후에도 퇴직 시점부터 1년간 동종, 유사업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 시에는 5,000만 원의 위약금을 배상할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31.경 퇴사하였다가 2018. 6. 1. 원고에 다시 입사한 후 2018. 7. 14. 퇴사하였고, 2018. 7. 16. 철강 제조 및 도매업, 청강 무역업을 하는 C 주식회사 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동종 회사에 취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동종 회사에 취업한 후 원고의 경쟁회사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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