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한올테크놀로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3인)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외 2인)
변론종결
2014. 4. 4.
주문
1.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소 중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복제, 배포, 전송 등’ 중 ‘등’에 대한 정지의무부존재확인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전송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의 2010. 4. 1.자 일반 브이에이알(VAR, Value-Added Reseller)계약을 위반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에 의한 카티아 소프트웨어의 동일성유지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가 카티아 소프트웨어에 관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AM 주1) CAD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는 ‘카티아(CATIA)' 소트프웨어(이하 ’피고 소프트웨어‘라 한다) 등 CAD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며,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다쏘시스템코리아‘라 한다)는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의 판매계약
원고와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는 2010. 4. 1. 일반 브이에이알(VAR, Value -Added Reseller)계약이라는 명칭의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라이선스 |
3.4. 개발 금지 |
3.4.1 VAR(이 사건 원고)은 본 계약의 3.1.3에 따라 제품을 시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설계물 또는 제품의 파생물을 개발할 권리는 본 계약의 범위에서 벗어남을 인정한다. 따라서 VAR이 설계물 또는 제품의 파생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와 설계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 VAR의 의무 |
4.1 제품 및 브랜드의 홍보. VAR은 지역 내에서 브랜드를 홍보하고 라이선스와 제품의 사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VAR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4.1.1 지역 내의 최종사용자가 제품을 주문하고 사용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
4.1.3 제품의 최신버전을 배포하고 최종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
4.1.11 제품의 마케팅, 지원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VAR이 수령한 정보 중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는 회사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
다. 원고의 ILM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이하 ‘원고 소프트웨어’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원고 소프트웨어의 홍보자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요 - ILM |
엔지니어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귀하의 사업에 결정적입니다. CAD/CAM/CAE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라이선스 풀이 제한되어 있고 추가 투자를 위한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라이선스의 최적화된 이용은 귀하의 사업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저희의 기존 고객들은 저희의 ILM 소프트웨어를 통해 엔지니어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활용을 평균 20% 또는 그 이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커다란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ILM은 라이선스의 이용을 모니터하고, 동적으로 (로그인되어 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라이선스를 반환하고 재할당함으로써 라이선스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
많은 회사들은 라이선스가 일정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사용자들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는 라이선스 통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사용자들이 CAD/CAM/CAE 응용 프로그램에 다시 로그인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데이터 손실, 소프트웨어 재구동 지연 - data loss, delays in re-launching the software), 이러한 정책들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의 소프트웨어는 IT 부서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라이선스를 회수하고 재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작업 중인 데이터의 손실이나 시간지연 없이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다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Our software enables IT department to effectively retrieve, reallocate idle licenses while providing the instant re-login capability to users with no loss in work-in-process data and without time delay). |
이익 |
저희 고객의 글로벌 제조업체들에 대한 실행 경험으로는 카티아(피고 소프트웨어), 하이퍼메시 및 기타 엔지니어링 응용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활용이 평균 20% 개선되었습니다. |
만일 귀하가 주요 CAD/CAM/CAE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30개 이상 사용하고 있고 라이선스 부족 또는 추가적인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예산 제한을 겪고 있다면, 귀하는 저희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통해 즉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익은 많은 최종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동안 비가용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종사용자들은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짧은 미팅을 위해 나가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그인하는 것이 지루하고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은 짧은 부재중에는 로그아웃을 하지 않습니다(Typically many users do not log off for a short absence as logging back in is tedious and time consuming). |
귀하의 회사는 최종사용자의 만족도를 희생시키지 않고 CAD/CAM/CAE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유지보수 등 반복하여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라이선스까지)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기존 고객에 대한 저희의 경험으로는 감소된 예산에서도 이 솔루션으로 최종사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
강조점 |
●엔지니어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이용을 모니터링 |
●사전에 정의된 정책에 기반한 라이선스의 동적인 회수 및 복원을 통해 라이선스 활용의 최적화 |
●최종사용자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중단이나 복구시 지연이 없음)[Complete transparency to end users(no interruption, no delay in recovery)] |
라.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내용증명우편발송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양헌은 2011. 10.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본 법무법인은 귀사(이 사건 원고)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귀사의 원고 소프트웨어 제품은 사용자에게 피고 소프트웨어의 본질적인 기능에 반하는 라이선스 강제 회수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는 피고 소프트웨어를 변조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여 한국 저작권법의 위반에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위반이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
마.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등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이하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및 프로그램 조건(Licensed Program Terms, LTP, 해당 최종 사용자에게 허락된 라이선스 조건)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
1. 라이선스 |
1.1 라이선스의 허여. DS는 라이센시에게 내부적인 용도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불능(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함)의 라이선스를 다음과 같이 허여한다. |
(a) 필요한 수만큼 해당 라이선스 프로그램 사본을 제작 및 설치하거나; |
(b) 해당 LPT에 따라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
(c) 자신의 허용된 사용자들(해당 LPT에 정의됨)이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액세스 및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
(d) 각 라이선스 프로그램 별로 하나의 백업용 사본을 제작하는 일. |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권리나 라이선스도 라이센시에게 허용되지 아니한다. |
1.2 제한사항 라이센시는 (e) 라이선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테스트 또는 벤치마크 결과를 제공, 공개 또는 전송하거나 또는 (f) 본 계약에 따라 주문된 라이선스 프로그램 외의 라이선스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0. 용어의 정의 |
“LPT”라 함은 발행본(Release)과 관련한 특정 조건으로 www.3ds.com/terms/lpt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발행본(Releas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동일 버전의 라이선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를 의미한다. |
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LPT) |
본 LPT가 적용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아래 규정된 용도로 아래 규정된 허용된 사용자들에게 허여된다. |
●주문된 수만큼의 사용자 |
●동시이용방식(concurrent based) 라이선스 또는 추가(Add-on) 제품 라이선스 조건 |
●주문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
용 어 표 |
동시이용(유동) 방식 라이선스(Concurrent(floating) Based License) |
동시이용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사용은 최대 수만큼의 동시사용자 및/또는 (해당되는 경우) 확장된 기업사용자에게 허용된다. |
바. 동시이용 방식 라이선스의 라이선스 관리 방식
피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게 동시이용 방식 라이선스가 제공되는 경우 라이선스 서버 및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방식은 아래와 같다.
동시이용 방식(Concurrent Based)의 라이선스 관리는 중앙에 하나의 라이선스 관리 서버를 두고 이 서버가 여러 개의 사용자(클라이언트)에게 허용된 개수만큼의 라이선스를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 즉 동시에 수행 중인 클라이언트의 수가 허용된 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서버에 5개의 라이선스가 허용되어 있고 10개의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라이선스 요구를 받아 선착순으로 할당하고 보유한 5개의 라이선스를 모두 소진하면 이미 라이선스를 할당 받은 클라이언트가 라이선스를 반납하여 회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재할당하는 개념이다. |
이 방식의 기본 개념은 간단하나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하는 경우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경우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라이선스는 실제 하나의 구체적인 토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통신으로 서로 하나를 주고받았다는 약속에 불과하므로 둘 사이의통신이 두절될 경우에 여러 가지 복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피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라이선스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설치 시 지정받은 서버에게 가용한 라이선스가 있는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인한다. 서버는 이 메시지에 대한 답변으로 가용 여부, 즉 Grant/NoGrant의 답변을 주게 된다. 클라이언트는 NoGrant의 경우 수행 허락이 없으니 이 경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고(대개의 경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함)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를 기다린다. 만약 Grant(라이선스를 받음) 메시지를 받는다면 서버에게 앞으로 일정시간마다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다”(heartbeat)라는 보고를 하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해당 시간이 도래하면 heartbeat 신호를 서버에게 주기적으로 보내게 된다. |
이렇게 정상적인 동작을 하다가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 서버에게 더 이상 라이선스를 쓰지 않겠다는 메시지(Release)를 보내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된다. 이 메시지를 받은 서버는 라이선스가 회수되었으므로 이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허락할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생기므로 이에 대비한 서버의 정책이 있다. 즉 라이선스가 허가된 클라이언트로부터 일정시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보고(heartbeat)신호가 오지 않는 경우 서버는 일정 시간(이 시간은 클라이언트에서 정할 수 있다)을 기다렸다가 해당 클라이언트를 “사고 클라이언트”로 처리하고 라이선스를 회수하게 된다. 즉 반납하지 않은 라이선스임에도 회수하여 다른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는데 간단한 예로는 서버-클라이언트 사이의 네트워크 단절, 클라이언트 PC의 전원차단, 클라이언트 PC의 최대절전모드로의 전환, 또는 클라이언트의 해당 프로그램 비활성화 등과 같은 이유이다. |
클라이언트는 최초에 서버와 약속한대로 일정 시간(예를 들어 4분)마다 라이선스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메시지(heartbeat)를 보내고 서버로부터 라이선스의 유효성을 확인 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서버로부터의 확인 메시지가 일정 시간 내에 네트워크의 단절, 서버컴퓨터 다운과 같은 이유로 도착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에러 메시지(즉 라이선스를 확인 못하였음)를 사용자 화면에 표시하고 사용자가 인지하도록 한다. 이런 라이선스 서버와의 유효성 확인이 정해진 횟수(예를 들어 5회)이상 실패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작업 중이던 내용을 디스크에 저장하는 명령과 프로그램 종료 명령 이외에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이 없어져 서버로부터 확인 메시지가 도착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라이선스가 확인되었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경우에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
위의 경우와는 유사하지만 서버와의 타이밍 관계로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먼저 정상적인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라이선스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클라이언트가 최대 절전모드로 전환된 경우, 최대 절전 모드가 장시간 지속되어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heartbeat가 없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예정대로 해당 클라이언트의 라이선스를 회수하게 된다. 한참 후에 클라이언트가 깨어나서 “정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라이선스 확인 메시지(heartbeat)를 보내게 되면 서버는 이 메시지를 받아 현재 서버가 가용한 라이선스가 있는가 확인한 후 있다면 정상적으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확인을 받았으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동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클라이언트의 확인 메시지를 받은 시점에 서버에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다면 라이선스 없음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확인이 되지 않아 위의 네트워크가 끊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라이선스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출력하고 다시 확인하는 동작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라이선스 확인을 끝내 받지 못하면 프로그램은 저장과 종료 명령만 가능한 상태가 된다. 반대로 확인 작업을 하는 중에 다른 클라이언트가 라이선스를 반납하여 서버에 가용한 라이선스가 생긴다면 라이선스 확인을 해주게 되어 잠에서 깨어난 클라이언트는 정상 동작을 하게 된다. 이런 미묘한 상황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
사. 원고 소프트웨어 및 피고 소프트웨어의 동작 방식
원고 소프트웨어 및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할당 및 반환과 관련된 동작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작동 방법 |
원고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서버프로그램(ILM)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Optimizer)이다. 먼저 Optimizer(클라이언트 프로그램)는 반드시 피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클라이언트 PC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수행되도록 되어 있다. ILM(서버프로그램)의 설치 장소는 특정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설치한 별도의 컴퓨터가 ILM서버이다. 피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어떤 컴퓨터에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
원고 소프트웨어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할당 및 회수에 관련하여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 다만 Optimizer는 운영체제(OS)로부터 PC에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프로그램)에 관한 이름, 메모리 사용량, CPU 사용시간의 정보를 얻어 ILM서버에 전송하는 일을 한다. |
원고 소프트웨어는 설치과정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
2. 원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현황 파악 |
원고 소프트웨어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수는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할당받아 사용되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수는 확인할 수 없다. 원고 소프트웨어는 개별 라이선스 현황은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파일도 변경시키거나 읽지 않는다. |
3. 원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라이선스 회수 |
Optimizer는 클라이언트 PC에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의 정보를 OS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ILM서버에 전송하는 일과 ILM서버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OS를 통하여 특정 프로세스(프로그램)를 비활성화시키는 역할만 한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수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 소프트웨어도 OS를 통하여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원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의 회수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 소프트웨어 및 LUM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전달하지도 않는다. |
4. 원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클라이언트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차단 |
피고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되는 경우 위 소프트웨어는 대기상태가 된다. 일반적으로 Windows OS에서 활성창(화면의 맨 앞에 선택된 창)에서 최소화 버튼(프로그램 창의 맨 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의 창이 화면 아래의 작업표시줄로 ICON형태로 작아지며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태가 프로세스(프로그램)가 “비활성화”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는 작업표시줄에 있는 ICON을 클릭하면 항상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클라이언트에서 작동하던 피고 소프트웨어는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 경우, 피고 소프트웨어는 멈춰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멈춰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는 대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정지상태이므로 라이선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는 무관하다. 만약 대기 상태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다시 수행상태(활성화)가 되면 라이선스 소유 여부를 라이선스 관리정책에 따라 확인하게 되고 이때에 라이선스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동(계속 프로그램을 수행하던지 아니면 저장 명령만 수행하던지)을 선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피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종료 명령을 할 때까지 스스로 종료되지 않는다. |
비활성화 상태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어떤 한 순간에서 Freeze(전문용 |
어로는 Suspend)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다시 활성화된다면 중간에 비활성화 상태가 없었던 것과 같이 작성하던 문서를 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 소프트웨어에는 어떠한 명령도 입력할 수 없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명령을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이 상태에서는 유일하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은 OS로 하여금 프로세스의 상태를 활성화하도록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 소프트웨어의 Optimizer는 OS를 통해서 비활성화된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
5. 원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클라이언트에 라이선스 재할당 |
비활성화되어 있던 피고 소프트웨어가 다시 활성화되면 비활성화된 시점에서 멈춘 지점부터 다시 계산을 수행하게 되고 정상적인 동작의 일부로 서버에게 라이선스 확인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라이선스를 확인한다. 이 메시지를 서버가 받았을 때 LUM에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가 있으면 확인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게 되고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으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라이선스 확인을 받지 못한 클라이언트는 라이선스 확인 시도를 여러 번 반복하여 결과적으로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저장명령 또는 종료명령만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게 한다. |
원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라이선스를 생성하거나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
6. 원고 소프트웨어 동작의 종합정리 |
원고 소프트웨어는 직접 라이선스를 주고받지 않는다. 실제로 독립적인 두 개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수행되고 있을 때 두 프로그램 사이에서 명령을 주고받거나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는 행위는 OS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OS의 방어 능력을 우회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다른 프로그램이 원하지 않는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은 알려진 바가 없다. |
일반적으로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프로그램의 image를 복사하는 행위를 “적재”라고 한다. 이는 디스크에 압축되어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CPU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메모리의 적재적소에 명령어를 나열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나열된 명령어는 이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할 수 있게 스케줄링 되는 때(slot)에만 수행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라이선스의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모든 PC의 메모리에 적재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모든 PC에서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모두 일제히 프로그램의 수행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모든 클라이언트의 피고 소프트웨어는 LUM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게 되어 일부는 라이선스를 받고 일부는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이선스를 받은 피고 소프트웨어는 정상 동작하고, 받지 못한 피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없음”이라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메모리에서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사용에 상관없이 모든 클라이언트 PC의 메모리에 피고 소프트웨어가 복제되어 있다. |
7. 피고 소프트웨어 동작의 종합정리 |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를 ‘비활성화’시키는 기능은 Windows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OS에 존재한다. 비활성화란 단기간 안에 CPU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니 스케줄링에서 후보로 간주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이 결과 이 프로세스가 디스플레이 화면에 차지하고 있던 창을 ICON화시켜 작게 만들어 작업표시줄에 놓아두는 것이다. 비활성화를 하는 경우 메모리에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이미지는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사용 중이던 파일들도 현 상태를 유지한 채로 보존된다. |
OS는 프로세스를 활성화 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이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다. 활성화를 시키면 OS는 프로세스의 정보에서 수행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이미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
Windows의 절전모드라 함은 OS를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를 비활성화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 소프트웨어도 프로세스가 비활성화된다. 이 상태에서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LUM 서버는 해당 클라이언트로부터 라이선스 확인메시지를 받지 못하여 라이선스를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라이선스 반환 현상은 일어나게 된다. |
비활성화된 프로그램은 비유로 하자면 “냉동된” 상태로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할 수는 없다. OS에는 이러한 API를 제공하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API는 활성화시키는 API이다. 다만 OS로부터 해당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얻을 수는 있다. |
8. 피고 소프트웨어 또는 LUM의 라이선스 할당 및 회수 기능 |
피고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면 주기적으로 LUM 서버에게서 라이선스 확인을 받는다. 피고 소프트웨어가 종료되기 직전에는 LUM 서버에 종료 사실을 알리고 이를 LUM 서버는 라이선스 반환으로 여긴다. |
피고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와 LUM 서버 간에 어떤 이유로 통신이 어려운 경우, LUM 서버는 피고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로부터 일정 시간 내에 라이선스 확인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이 클라이언트의 라이선스를 반환했다고 간주하고 회수한다. 피고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는 LUM 서버에게 확인 메시지를 보낸 후에 일정 시간 동안 확인답변을 받지 못하면 자신은 라이선스가 없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라이선스의 반환 또는 관리 기능은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라이선스 확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어야 CPU를 할당받아 라이선스 확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라이선스를 할당받은 클라이언트는 미리 약속한 시간 간격마다 LUM 서버에게 라이선스 확인을 위한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를 heartbeat 신호라 부른다. LUM 서버는 피고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로부터 이 heartbeat 신호를 미리 정한 일정시간 동안 받지 못하면 해당 클라이언트의 라이선스를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LUM이 회수하여 재할당될 수 있는 상태로 된다. |
피고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피고 소프트웨어는 현재 자신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확인 메시지를 LUM 서버에 보내어 자신이 가진 라이선스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LUM 서버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라이선스 할당 요구가 들어오면 가용한 라이선스를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할당하고 다음부터는 약속된 시간대에 확인 메시지를 받으면 계속 해당 클라이언트가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 후에도 클라이언트로부터 라이선스 확인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LUM 서버는 라이선스를 회수하게 된다. 다만 한참 후에 연락이 없던 클라이언트로부터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되면 LUM 서버는 가용한 라이선스를 재할당하게 된다. 따라서 회수한 라이선스를 가용범위 대에서 재할당하는 기능은 LUM 서버에게 있다. |
heartbeat를 보내고 그에 해당하는 확인 메시지를 받지 못한 클라이언트는 자신에게 라이선스가 없다고 간주하고 저장 또는 종료 명령만이 가능한 상태가 되며, 이러한 상태는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한 후 새로 시작하기 전에는 바꿀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시간은 사용자 option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라이선스 확인을 못 받았는지 여부는 여러 번(4~5회) 재확인을 한다. |
9. 일시적 복제 관련 |
피고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면 우선 라이선스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라이선스의 가용 여부를 확인하고 가용한 라이선스가 확인되면 실제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적재된다.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 소프트웨어는 시작되고 이 소프트웨어가 다시 라이선스를 확인한다. |
피고 소프트웨어를 시작할 때에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는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다” 다이얼로그(Dialog) 창을 화면에 출력하고 이어서 피고 소프트웨어를 적재한 후 피고 소프트웨어를 수행한다. 적재된 피고 소프트웨어는 다시 가용한 라이선스 여부를 서버에게 확인하게 되고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다면 해당 라이선스마다 “라이선스가 없다”는 다이얼로그(Dialog) 창을 화면에 출력하고 라이선스의 선택화면을 화면에 띄워 사용자로 하여금 라이선스에 대한 option을 고르도록 한다. OK 버튼을 누르면 종료 명령만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사용자가 종료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에서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
피고 소프트웨어가 수행 중에 어떠한 이유로 라이선스 확인을 못 받는 경우는 해당되는 라이선스마다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다”는 다이얼로그(Dialog) 창을 화면에 출력하고 다시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작업을 5회 반복한 후 저장과 종료 명령만 수행 가능한 상태로 된다. 종료 명령이 없으면 프로그램은 종료하지 않는다. |
아. 감정인의 감정결과 요약
감정인 소외인의 원고 소프트웨어 및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서의 내용 중 감정결과 요약은 아래와 같다.
요 약 본 |
1. 원고 소프트웨어 설치 시 피고 소프트웨어를 변경시키는지 여부 :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변형되지 않는다. 피고 소프트웨어는 최초 설치된 파일의 크기, 변형된 시간 등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 소프트웨어 설치와는 전혀 무관하고 파일의 설치 위치도 다르다. 또한 LUM 라이선스 서버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없다. |
2. 원고 소프트웨어가 LUM 라이선스 서버와 연관하여 라이선스의 할당/회수에 관여하거나 새로운 라이선스를 생성/분배하는지 여부 : 모든 라이선스의 할당 및 회수는 LUM 서버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최초에 LUM 서버에 할당된 가용한 라이선스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생성하지 않는다. 또한 라이선스의 할당/회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
3. 원고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에서 피고 소프트웨어 실행 시에 피고 소프트웨어와 통신하여 정보를 얻거나 라이선스를 할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또는 이 경우 피고 소프트웨어와 통신하는지 여부 : 원고 소프트웨어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동안 운영체제로부터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중인 모든 프로그램에 관한 실행 정보를 얻어 온다. 읽어 오는 정보는 Windows의 경우에 Windows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작업관리자”의 process 관리창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얻어 온다. 따라서 피고 소프트웨어와 통신하거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라이선스를 할당/회수하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선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원고는 시연 목적으로만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제품을 역분석할 수 없으며, 소스코드에도 접근할 수 없다. 원고는 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피고 소프트웨어를 역분석하거나 프로그램코드에 접근하여 변조를 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며 원고는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주장
가) 메모리 복제로 인한 복제권 침해
(1) 원고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OS)의 명령어를 통해 임의로 사용자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를 비활성화/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 소프트웨어 및 피고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선스 관리 소프트웨어인 LUM으로 하여금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복제되어 있는 채로 해당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있는 라이선스를 회수/할당하도록 한다.
(2) 어떤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게 허락된 저작권의 사용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는 최종 사용자에게 내부적인 용도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불능(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함)의 라이선스를 허용된 유저들(해당 LPT에 정의됨)이 라이선스 받은 프로그램에 접속 및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권리나 라이선스도 최종 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 소프트웨어를 동시 이용자 수 조건으로 구매한 사용자가 허락된 수를 초과하는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개별 컴퓨터 메모리에 복제하는 경우 이는 그 사용자가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복제한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동시이용 방식의 라이선스관리 방법에서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등(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와 달리, 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운영체제(OS)에 명령을 전달하여 피고 소프트웨어를 메모리에 복제된 상태로 남도록 하는 것은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하여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 소프트웨어를 동시 이용자 수 조건으로 구매한 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허락받은 수 이상의 피고 소프트웨어를 개별 컴퓨터 메모리에 복제하는 행위는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원고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돕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복제권 침해의 방조 책임이 발생한다.
나) 그 외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침해
동시이용 라이선스 방식은 동시에 허락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조건으로 하는 라이선스 방식이므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는 사용자에게 피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며, 피고 소프트웨어는 여러 사용자들 컴퓨터에 허락된 수 이상으로 설치될 수 있지만, 허락된 수의 유저만이 피고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고 그보다 많은 피고 소프트웨어의 실행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를 구성하며, 원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돕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전송권, 배포권, 복제권 침해의 방조책임이 발생한다.
다) 동일성유지권 침해
피고 소프트웨어의 기계어 형태로 내장된 목적 코드는 저작물임이 명백하고, 이것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고 하여 저작물성이 부정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허락되지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 목적코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한다.
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피고 소프트웨어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LUM은 사용자로 하여금 라이선스 받은 동시 이용자 수보다 많은 피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라이선스 없이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복제되어 실행되는 경우 라이선스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저장 또는 종료만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동작한다. 따라서 LUM이 취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는 저작물인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통제이다. 원고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OS)의 명령어를 통해 임의로 사용자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를 비활성화/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복제되어 있는 채로 그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있는 라이선스를 회수/할당하도록 하며, 이 때 원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없이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복제되어 실행되더라도 저장/종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활성화하여 작업 중이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작한다. 이는 저작권자인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합리적으로 기대, 예상하던 피고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달리 동작하게 되는바, 이는 저작권법상 접근통제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마)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 소프트웨어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프트웨어의 제조, 판매 등은 금지되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피고 소프트웨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피고 소프트웨어의 매출을 늘리고자 한 것이다. 라이선스 비용의 부담 때문에 피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를 주저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고객들이 원고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실제로 피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국내 매출은 원고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늘고 있고,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는 2012년 말에 3년 연속 매년 20% 정도의 매출이 성장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원고 소프트웨어는 피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CAD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각종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자원 사용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며, 피고 소프트웨어의 전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이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다. 피고 소프트웨어의 분석 없이도 원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지 아니하고 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3)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 받은 동시 사용자 수를 넘는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수는 없다. 비활성화 상태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는 것은 원고 소프트웨어와 전혀 무관하고, 메모리에 상주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받은 동시 사용자 수를 넘는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수는 없다. 비활성화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상주하게 되는 현상은 원고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OS의 절전모드 기능, 라이선스 서버(LUM)의 장애 등 여러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복제권 침해라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 사건 계약은 “필요한 수만큼 해당 라이선스 프로그램 사본을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메모리 복제도 허용되는 것이다.
4) 동시이용 라이선스 방식에 의하면, 고객들이 원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대 동시 사용자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피고들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5) 원고 소프트웨어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에 변형을 가하지 않으며, 피고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메모리에 임시적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문제될 이유는 없다.
3.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소 중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및 ‘복제, 배포, 전송 등’의 정지의무 중 ‘등’에 대한 정지의무부존재확인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소프트웨어가 피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 포함),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거된 개별 권리 이외에 하나의 권리라는 의미에서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바,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는 원고를 상대로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주장할 뿐 그 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다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확인을 구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정지청구권의 경우, 복제, 배포, 전송 이외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등’이라는 표현만으로 정지청구권의 부존재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행위의 금지 이외에 추가적인 행위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역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소 중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및 ‘복제, 배포, 전송 등’ 중 ‘등’에 대한 정지의무부존재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채무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
가. 계약상 의무위반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의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피고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홍보에 있어서 계약 상대방인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원고는 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원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통해서 라이선스의 활용을 평균 20% 또는 그 이상 개선하여 커다란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요 CAD/CAM/CAE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30개 이상 사용하고 있고 라이선스 부족 또는 추가적인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예산 제한을 겪고 있다면, 원고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통해 즉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홍보를 하였고, 피고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하여 원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추가로 그 판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성실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제품의 시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소프트웨어가 피고 소프트웨어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피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또는 동작을 역분석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비활성화를 통해서 라이선스를 반환하고 활성화를 통해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원고 소프트웨어가 피고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원활히 동작하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 및 원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시연 등의 과정에서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것은 명백하며, 이러한 사용은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개발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 발생 여부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발생 역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인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가 2012. 12. 6.경 3년 연속으로 20% 안팎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약 25%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로서는 사실상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개당 단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 소프트웨어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3D CAD 프로그램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여 전체적인 판매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원고 소프트웨어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에게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시적 복제로 인한 복제권 침해 여부
1) 살피건대, 저작권법은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 역시 복제행위의 한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 “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선고 판결 ).
3) 최종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구매한 라이선스의 개수와 동일한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비활성화를 통하여 이미 실행되어 있던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렇게 반환된 라이선스를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최종사용자의 일시적 복제로 인한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침해이며 최종사용자에 대하여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부여한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최종사용자들은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최종사용자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다.
가)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최종사용자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였는바,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권리나 라이선스가 최종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 피고 소프트웨어는 3D CAD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로서 그 실행에 있어 고성능의 컴퓨터가 요구되며,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고 기존의 작업 데이터를 읽어 들임(Loading)에 있어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된다. 원고의 홍보자료 역시 “많은 회사들은 라이선스가 일정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사용자들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는 라이선스 통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종사용자들이 CAD/CAM/CAE 응용 프로그램에 다시 로그인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데이터 손실, 소프트웨어 재구동 지연 - data loss, delays in re-launching the software), 이러한 정책들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원고 소프트웨어는 작업 중인 데이터의 손실이나 시간지연 없이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다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Our software provides the instant re-login capability to users with no loss in work-in-process data and without time delay)"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원고 소프트웨어는 비활성화를 통해서 피고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작업하던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종료됨 없이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라이선스를 반환한 피고 소프트웨어가 작업데이터 및 작업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구매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한 새로운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적재될 수 있도록 한다. 원고 소프트웨어는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 역시 작업데이터 및 작업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기존의 비활성화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를 통하여 라이선스를 할당받고 즉시 계속하여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라) 피고 소프트웨어와 LUM 라이선스 서버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되는 경우 라이선스를 반환하고, 다시 활성화되는 경우 라이선스를 재할당받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서버 사이에 통신장애 등으로 ‘Heartbeat' 신호를 주고받지 못한 경우 작업 중인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환경을 잃게 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된 기능일 뿐이며, 원고 소프트웨어와 같이 구매한 라이선스 수를 초과한 피고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재실행 및 작업데이터 로딩 등으로 인한 지연시간 없이 원활하게 라이선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제공된 기능이 아니다.
마)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경우 설사 라이선스가 부족하더라도 메모리에 전부 복제된 후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할당을 LUM 라이선스 서버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실행되어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모두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상태임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이미 구매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하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비활성화를 거쳐 작업데이터 및 작업환경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활성화 및 라이선스 재할당을 통해서 즉시 기존의 작업환경으로 복구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최종사용자가 구매한 라이선스 수를 초과하는 메모리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바) 원고의 홍보자료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실제 구매한 라이선스 수보다 약 20%의 라이선스를 더 구매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최종사용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복제권의 이용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그외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침해 주2) 여부
살피건대, 동시이용방식의 라이선스 정책은 해당 정책의 특성상 구매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하여 피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전송, 배포는 최종사용자의 이용허락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최종사용자의 설치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및 그 과정에서의 전송권,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 역시 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살피건대, 원고 소프트웨어는 감정결과와 같이 설치 및 시행과정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1) 원고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주3) 전송행위 를 통하여 최종사용자들로 하여금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최종사용자들이 그 사용과정에서 일시적 복제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을 침해하도록 하여 위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행위를 정지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가 원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통해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복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함에 있어 적어도 과실이 있음은 명백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은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원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얻은 이익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손해라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복제권 침해의 방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피고 소프트웨어의 동일성유지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6.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라이선스 기능 및 LUM 라이선스 서버는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종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저장 및 종료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에 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 중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소프트웨어가 이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원고 소프트웨어 및 피고 소프트웨어의 동작 방식 중 제4 내지 6항의 내용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고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를 할당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은 여전히 저장 및 종료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사용자들의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은 계속하여 통제가 되고 있어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용자에게 피고 소프트웨어 명령을 하는 등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음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소프트웨어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피고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소 중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복제, 배포, 전송 등’ 중 ‘등’에 대한 정지의무부존재확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금지의무 또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CAD : Computer-aided design, CAM : Computer-aided manufacturing.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것.
주2)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는 감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일시적 복제로 인한 복제권의 침해에 한정하여 주장을 하였으나, 기존의 기타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침해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그대로 판단한다.
주3) ‘원고 소프트웨어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고 소프트웨어 자체의 복제, 배포, 전송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