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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2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08:57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98-19번지 주영엔지니어링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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