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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2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모녀지간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편취금 90,160,000원 중 47,454,000원을, 피해자 I에게 편취금 79,137,000원 중 47,760,000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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