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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이를 사용할 권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거래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거래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0,4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금융거래내역, 각 진정서,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문자대화내역, 각 N은행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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