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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5.10.선고 2018고합81 판결
살인
사건

2018고합81 살인

피고인

A ( 790812 - 1 ) , 무직

주거 구리시

검사

이광우 ( 기소 ) , 황경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소OO ( 국선 )

판결선고

2018 . 5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 61세 ) 와 친모 C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로서 , 1998 년 겨울 무렵 피해자가 위 C와 별거 생활을 시작한 뒤로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오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국민카드의 결제일인 2018 . 2 . 26 . 까지 카드대금 30만 원 가량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 2018 . 2 . 23 . 경부터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 구하였다가 , 피해자로부터 카드내역서를 가져와보라는 말을 듣고 , 이에 ' 아버지가 대출 심사하느냐 ' 라고 답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

이어 , 피고인은 2018 . 2 . 26 . 09 : 56경 구리시 소재 00아파트 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30만 원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문 자메시지로 보내며 당장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다주겠다 ' 라고 말하며 당장 돈을 송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를 하다가 , 이에 피해자가 ' 니가 깡패냐 ? 어디서 아버지한테 눈을 부라리며 돈을 달라고 하냐 , 이 자식아 ' 라고 말 하자 , 이에 화가 나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에프킬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 탁자 위에 있던 화 분을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 주방에 있던 과도 ( 칼날길이 13cm ) 2개를 양손에 들고 와 좌측 목 부위를 6회 가량 , 등 부위를 3회 가량 찔러 ,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창에 의한 경동맥절단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의 경찰진술조서

1 . 각 압수조서 , 각 압수목록 , 각 압수물사진

1 . 실황조사서 및 CD 1매 , 실황조사 사진 , 현장사진

1 . 수사보고 (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 및 현장지문 감정의뢰 , 감정결과 하달 , 수사보고

(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및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CCTV 수사 ) 및 현장 CCTV 영상

CD , 수사보고 ( 피해자 부검실시 및 1차 소견 ) , 수사보고 ( 00아파트 단지 CCTV 확인

피해자 주거지 점소등 관련 ) 및 CD 첨부 , 수사보고 ( 경기 북부청 과수반 변사자조사

결과 ) 및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 사진첨부 ) , 수사보고 [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 화분 ) ] 및 감정의뢰회보 , 수사보고 [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 과도 , 갈색티

셔츠 ) ] 및 감정의뢰 회보 자료 , 수사보고 ( 유전자 대조와 압수물 긴급 감정의뢰에 대

한 구두회신결과 ) 및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 수사보고 [ 국과수 감정결과 ( 피의

자 구강 채취키트 , 바지 ) ] 및 감정의뢰 회보 , 수사보고 [ 국과수 감정결과 ( 갈색티셔츠

등 ) ] 및 감정의뢰회보 , 수사보고 ( 계좌 회신 자료 중 피의자 국민카드 사용내역 ) 및

국민카드 회신자료 , 수사보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 감정관 전화진술 청취 )

1 . 제적등본

1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가중영역 ( 15년 ~ , 무기 이상 )

[ 특별가중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와 다름없이 자신을 부양하고 양육하였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던 피해자가 카드대금 결제 자금지원 요구에 잔소리 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과도로 목과 등 부위 를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 가족과 친족 구성원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에도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 피해자는 1998년경 친자로 알고 양육 하던 피고인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 그 무렵 피고인의 생모겸 처와는 별거 하였으나 그 후에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은 물론 경 제적 지원까지 계속하였다 .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수단 , 방법 , 범행결과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한편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에도 취직하지 못한 채 홀로 게임 등을 하면서 주로 피 해자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성격적 결함도 있어 보인다 . 피고인은 어릴 때 피해자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 피해자 주변 사람들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화하나 가족들에게는 엄격 하여 마찰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쌓인 분노와 불만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비난가능성과 형벌의 사회방위적 측면을 함께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길

별지

곽동훈

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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